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고, 이후 거주자 임수아(010-3742-****, 당일 18시52분경)와 전화 통화가 이루어져 위 임수아가 거주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위 거주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 김용희의 배우자라고 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소재 "삼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삼례유진청하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상황은 보통 정도임.
1-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이중창호임.
1-가)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있으며,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를 통해 주출입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 (2021-01-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2-01)(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