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음. 402호 임차인 이재희(전입세대주는 배우자 강효준, 010-8546-****, 17시33분경), 201호 임차인 서규범(010-8669-**** 3.31.09시56분경), 101호 임차인 김효준(전입세대주는 배우자 이희진, 010-2794-****3.31.13시39분경)으로부터는 전화 연락이 와서 임차인의 권리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었으며,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나머지 임차인들은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등에 등재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함.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기호2): 전북특별차지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홍산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주택지대 임.
기호2):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천잠로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간선도로 상황 보통임.
기호2): 사다리 평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남측으로 폭 약 8~10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6-03-13)(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 (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5-01-19)(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5? 11호(2015.1.1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2019-09-20)(전주홍산초등학교,전주홍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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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으로서, 외벽: 벽돌노출쌓기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장판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 등 마감, 위
기호 1-(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임.
기호 1-(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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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가) 2~4층 소재 확장형발코니 및 4층 상부소재 다락 등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