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김석기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법원 및 검찰청 북동부 주변으로서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만성도 시개발구역 내 간선도로(만성중앙로)변에 위치하는 상업 및 업무용 건물들이 조성된 준주거 지역 내 노변상가형성 지대임.
남측 및 동측으로 버스승강장 소재 간선도로(만성중앙로 및 만성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북서 부 후변부 왕복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며 지하에 주차장(약37대 수용)이 소재하고 차량접근조 건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1층 107호로서, 외벽 : 석재타일(화강석, 화산석 등), 스톤코트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시멘트 몰탈 및 텍스, 각종인테리어 등, 바닥 :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강화유리 윈도우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상업용 건부지임.
남측으로 폭 약20미터(만성중앙로), 북측으로 폭 약10미터(만성로) 포장도로와 접함.
준주거지역(2018-02-26),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1-12), 소로1류(폭 10m~12m)(2017-02-28) (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7-02-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없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대상건물은 일반음식점으로서 내무 관련시설(집기,비품은 제외)을 포함하여 평 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