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꽃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세대가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금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 1호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여 소재하는 기존 주거지대입니다.
본건 단지 주변에 간선도로 및 지선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 지역으로 접근성 및 대중교통여건 무난한 편입니다.
1-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건물 중 4층 403호로 외벽: 적벽돌 치장쌓기 및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창호: 샤시창호입니다.
다세대주택 1호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편탄한 지역에 소재하는 사다리형 유사한 토지로, 현황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토지 북서측에 소재하는 폭 약3~4m 내외의 도로를 이용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4-12-09)(금암2지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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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1동에 대하여 집합건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