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겸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음.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채무자겸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본건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동측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택지개발내 상업·업무지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5층 중 103동 104호로서 - 외 벽 : 화강석판재붙임 등 마감 - 내 벽 : 타일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인테리어 등 마감 - 창 호 : 알미늄샷시 및 스텐샷시창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평지로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부지' 로 이용중임.
남측, 동측 및 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12~3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효자동3가 1544-3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5-30)(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5-01-06)(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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