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인으로 등재된 내역도 없음.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전북특별자치도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4층 401호로서, 인근은 상업.업무용 빌딩 및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밀집된 서부신시가지내 중심상가지대입니다.
서측 인근으로 왕복6차선의 ‘흥산로’가 지나고,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중 4층 401호 외벽 : 현무암판재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내장용타일 등 마감 바닥 : 콘크리트 미장 위 에폭시코팅, 자기질타일 등 마감. 창호 : 로이복층유리창호임.
근린생활시설(현‘공실’)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습니다.
세장형 평지로, 상업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서측으로 폭 약25m의 광장에 접합니다.
중심상업지역 , 방화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2026-03-13)(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