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겸 소유자 배해경의 남편 조성필과 전화문답(4. 7.16:00)에 의하여 이건 현황을 조사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동 소재 "김제교육지원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가로와 획지가 정비된 택지개발구역으로 주상복합 및 주거용 건물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입니다.
주변에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정비되어 있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 지역으로 접근성 및 대중교통여건 무난합니다.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지역에 소재하는 가로장방형 유사한 토지로 현황 주상복합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측으로 폭 약8m, 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6m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05)(요촌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3-26)(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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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건물2)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외벽: 드라이비트 및 석재 마감. 내벽: 시멘몰타르위 페인트, 벽지 및 인테리어 마감, 창호: 샤시창입니다.
1층은 소매점 및 주택, 2층은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주택부분에 보일러시설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속물 성격의 제시외건물 ㄱ~ㄷ)이 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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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건물에 대하여"일반건축물대장(갑)"에 "위반건축물"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