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꽃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세대가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함.
본건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진북터널 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전주시 중심지대에 해당함.
대상아파트 단지는 시내 간선도로인 백제대로변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중 제1층 제10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아파트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백제대로(광로)와 접하며, 북측, 서측 및 남측으로 소로(폭 8m~12m)에 접하고 있음.
서신동 995-1: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7-06-30),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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