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소재 '호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태양광발전소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기호 1)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 및 일부 도로, 묘지 상태임. 기호 2)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묘지 상태임. 기호 3,4)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 5)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개간된 임야 상태임.
기호 1)대상물건 동측 일부가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상태임. 기호 2~4)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함. 기호 5)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 1)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2~5)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1,2)일부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기호 1)의뢰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묘지 상태임. 기호 2)의뢰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묘지 상태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