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등을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덧붙임 전입세대확인서에 채무자 겸 소유자 김남용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본 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주조촌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주상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본 건 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1)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제9층 제905호 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섀시창 등임.
일련번호(1) - 아파트 1세대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639-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조촌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조촌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없 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