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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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소재 "우묵실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기존단독주택 및 전원주택부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입니다.
본건까지 제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남측 인근으로 712번 지방도가 통과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 택지조성된 주거나지이며, 기호 2 : 사다리 모양의 토지로 택지조성된 주거나지이며, 기호 3,4 사다리모양의 토지로 택지조성된 주거나지이며, 기호 5 : 대체로 정방형의 토지로 택지조성된 주거나지이며, 기호 6,7,9 : 세장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 8 : 부정형의 토지로 완경사 임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1 : 동측으로 폭약6미터 북측으로 폭 약4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 2 : 동측으로 폭 약6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 3 : 동측으로 폭 약4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 4 : 남측으로 폭 약4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 5 : 서측으로 폭 약8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 6,7,9 : 본건 토지는 현황 도로인 토지이며 기호 8 : 맹지인 토지입니다.
기호 1~9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입니다.
기호5의 토지의 일부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합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본건 토지 기호4에 식재된 나무는 본건 토지의 동측 및 남측 경계부근에 심어진 것으로, 본건 토지의 본래 이용에 제한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시외 수목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는 가격은 별도 표기하지 않았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