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인으로 등재된 내역이 없음.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인으로 등재된 내역이 없음.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인으로 등재된 내역이 없음.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소재 "전주청과물시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부대로변으로 의류매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후면으로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 혼재함.
전주시내외 제방면으로 차량통행 원활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공부상 용도는 휴게음식점이나 현황 공실상태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장방형, 상업용
북측 출입구로 왕복4차선, 남측 출입구로 왕복2차선 도로를 통해 주로 출입함.
664-49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1류(폭 35m~40m)(2024-08-30)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661-17번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1류(폭 35m~40m)(2024-08-30) (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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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호수간 경계구분 없이 일체로 인테리어하여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되었다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