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인으로 등재된 내역도 없음.
본건 구분건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성락콤비타운』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가로와 획지가 정비된 택지개발지대로 인근에는 근린상가, 업무용건물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여 소재합니다.
주변에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정비되어 있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 지역으로 접근성 및 대중교통여건 무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4층 건물내 2층에 소재하며 외벽 : 타일붙임 및 시멘몰타르위 페인트 마감, 내벽 : 몰탈위페인팅 및 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창입니다.
집합상가내 오픈판매시설(상가) 1개호이나 현황은 인접호와 일단으로 사무실로 이용중입니다.
건물 전체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에스컬레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정방형 형상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주상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상가 건물 서측 및 남북측으로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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