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임차인 정소희가 등재되어 있음.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임차인 정소희가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소재 "영무예다음아파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KB빌딩) 제1층 제107호, 제108호】)로서, 주위는 노선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후면으로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단독 주택 등이 소재합니다.
본건으로 제반 차량 출입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4층중 1층 107호, 108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벽돌마감 내벽 : 인테리어 및 페인트 등 마감 바닥 : 콘크리트 및 타일마감 창호 : 강화유리마감입니다.
기호1, 기호2 : 일단의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이용중입니다.
공동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스프링쿨러,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 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형의 토지로 '상업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서측으로 폭 약35미터의 '가련산로' 및 남동측으로 폭 약10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준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7-06-3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하가택지), 대로1류(폭 35m~40m)(2025-09-10)(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건 상가 기호1(107호)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