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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다만,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타인소유의 건물 전인세대확인서상 이**(50대,남)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타인 소유임을 감안하여 별도로 임차인으로 조사 하지는 아니함.
본건 현장에서 임차인 신혜영(50대,여, 010-****-0972,12월29일15시30분경)을 만나 본건 건물을 영어학원으로 운영중임을 확인. 위 신혜영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등을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권리신고 절차를 설명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 • 2026.06.22 (10:00)예정68,039,160원
- • 채권자유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황OO
- • 임차인신OO
- • 임차인이OO
- • 근저당권자오OOOO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농OOOOOOO
- • 가압류권자씨OOOOOOO OOOO
- • 가압류권자유OOO OOOO
- • 지상권자농OOOOOOO
본건 토지 기호 1)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소재 "관촌시장" 남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부 아파트도 소재하나 대체로 노선상업지대로, 기호3∼5)는 전주 시 덕진구 전미동2가 소재 "미산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근교농경지 대로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호 1) 본건 토지 북측으로 대중교통편이 운행되는 왕복2차선 정도의 사선로와 접함으 로, 도로연계계통이나 대중교통 편의성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 한 편입니다. 기호3∼5) 본건 토지 북측과 남측 근거리에 21번 국도인 새만금북로와 전미중앙로가 각각 지나고 있으나, 인근 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기호 1) 지형 세장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주상용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2) 지형 대체로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시되는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도로와 남측으로 노폭 약 5m 정도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기호3∼5) 본건 토지들 서측 인근에 소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진출입 등이 가능합니다.
기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관촌 소로3 -6호선)(접함), 중로3류(폭 12m∼5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 금지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 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자연제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기호3∼5) 생산녹지지역(2019-09-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한?육우,말,양,사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제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 법>.
본건 기호1) 토지상에는 제3자 소유인 철근 콘크리트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 1층 127.68㎡, 2층 100.33㎡, 지하실 11.88㎡와 사진용지에 표시되 바와 같이 부속 종물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 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 기호 4,5)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기호 3∼5)토지의 현황은 "답"입니다.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등 기타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본건 기호3∼5)토지는 일부 경계구분 없이 사용 중이며, 기호 5)토지는 북측으로 접한 1583-10토지 일부와 같이 "답"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목측 됩니다.
본건 기호2)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덕진구청" 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우성아파트 상가동 2층 217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 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아파트상가까지 중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상가 남측과 동측으로 왕복4 차선 정도의 태진로와 벚꽃로가 각각 지나고 있음으로 도로연계계통이나 대중교통 편 의성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중 2층 217호로서 외 벽 : 타일 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 도배 등 마감 천 정 : 텍스 마감 창 호 : 샷쉬창
"학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공용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와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3필1단의 지형 유사장방형 형태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 토지"로 이용 중 입니다.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왕복4차선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1.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25m∼30m)(대로3-6호선(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일초등학 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북고등공민학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2.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3-28)(접함), 중로3류(폭12m∼15m) (2016-03-28)(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전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북고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역사묺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3-28)(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 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 북고등공민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본건 동측 경계선 일부는 현황 "통로"로 이용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