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소재 "장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축사,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본건까지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서측으로 약300미터 거리에 버스승강장 소재 간선도로(과학 로)가 진행함.
기호1)은 현황 4필토지 길다란 부정형의 '농로'로 공동사용중이며, 상황에 따른 일부지분에 대한 감정으로서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지분률을 적용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답으로 복귀 가 능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답'으로 평가하되 복귀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지목 '전'이나 현황은 '답'임.
기호1) 서측으로 폭 약4미터 콘크리트포장 막다른 농로와 접하며 남서측으로 폭 약4~5미터 비포장 자체조성 농로(기호1)와 접함.
기호1,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2-0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없음.
기호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임시'농로'이나 '답'으로 회복 가능한 상황임. 기호2)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답'임.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기호2) 토지는 자체 도로의 일부지분이나 유사시 '답'으로 복귀 가능한 상황임 을 고려햐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