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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대지
법정지상권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91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08-1
65,688,000
65,688,000
신건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57,617,943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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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19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이OO
    • 채권자
      김OO
    • 채무자겸소유자
      주OOO OOOOOOO
    • 근저당권자
      전OOOOOOOOO
    • 근저당권자
      장OOOOOOO
    • 교부권자
      전OO OOO(OOOO)
    • 교부권자
      북OOOOO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지상권자
      전O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소재 "원산정마을 내 및 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도시근교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남측인근에 2차선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나 일반적인 대중교통편은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삼각형 평지로서 대(사무실부지)임 - 기호2)삼각형 평지로서 인접토지와 일단으로 건축신고된 건축예정부지중 일부임 - 기호3)조성중인 주택단지내 진입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남측에 폭 약3미터 도로와 접함 - 기호2)남측에 폭 약7미터 도로와 접함 - 기호3)본건이 폭 약7미터의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자연녹지지역(2015-08-28),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 기호2)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3)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지상에 조립식판넬지붕단층 사무실 기호ㄱ) 및 부합물인 기호ㄴ,ㄷ)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 기호2)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재는 건축신고를 받고 조성되어 있는 건축예정부지임 - 기호3)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토지가 인접토지일부를 점유하여 인접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ㄷ)중 일부가 소재함.

    의견 및 질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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