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다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기재사항 없음.
현장에서 임차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원(센터장)을 만나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에 의하면, 의 임차인 회사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다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기재사항 없음.
본건 구분건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만성법조타운 내 "전주지방 법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청옥빌딩 106호와 301호 로서, 주위환경은 금융기관, 사무소 등의 업무시설과 음식점과 마트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구분건물 일대는 가로망이 잘 정비된 만성법조타운 내에 소재하며, 본건 빌딩 북측 으로 전주시 일반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만성중앙로가 지나고있으며, 본건 빌딩까지 중소 형 차량접근이 가능함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 6층 중 1층 106호와 3층 301호로서 외 벽 : 목탈위 석재타일 등 마감 내 벽 : 타일 붙임 등(기호 1), 세멘몰탈위 벽지 도배 등(기호 2) 마감 바 닥 : 타일 붙임 창 호 : 샷쉬창
기호 1) 소매점 용도이나 현재 공실살태로 판단되며, 기호 2)는 사무실로 이용 중입니다.
공용설비로서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와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는 지세 평탄한 지형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 업무용 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으로 왕복 4차선,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2017-12-18),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1-12), 소로1류(폭10m ∼12m)(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2017-02-18),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구분건물의 공부(집합건축물대장)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현재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센터 중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호 1)은 공실상태, 기호 2)는 제3자가 임차중이나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