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다만, 토지 일부분이 인접 건물에 포함되어 있고, 공부상 `김순복`이 세대주로 등재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순동 소재 ‘순동지방산업단지’ 동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접하여 위치하며, 부근은 노변을 따라 공장, 음식점,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후면은 농가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시외곽 농촌지대로서 주변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주거나지"입니다.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토지의 남측 일부를 타인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타인소유 건물 점유로 인한 소유권 제한단가를 후첨"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및 입찰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