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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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김미숙 참여하에 본건 현황을 조사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조촌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 하는'동국아파트 105동 703호'로서, 부근은 주민센터, 초등학교, 아파트와 빌라등의 공 동주택 및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아파트단지까지 제반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대중교통시설 정류장이 소재함에 따라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층 아파트 중 제7층 제703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수성페인트 마감 내벽 : 벽지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중 임.
위생시설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 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시설로서, 엘리베이터와 화재탐지 및 소화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형 부정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출입상태 보통시 되는 양호한 편인 현황 "아파트용 토지"로 이용중 입니다.
남측으로노폭 약 8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2015-08-28),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조촌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2015-08-28),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 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조촌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 보호구역(조촌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이해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기 타 : 본건 아파트의 부동산 표시는 여의동 582-1, 584-24 양지상 이나, 실제 본 사건 전체 단지 아파트 중 제101동, 102동, 103동과 105동은 여의동 582-1 에, 제106동은 584-24에 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