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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2 토지건물의 공유자 서묘술과 목록2 건물 2층의 임차인 김정옥이 각 권리의 목적에서 정한 방법대로 점유 이용중
공유자 서묘술이 1층 1부분을, 임차인 김정옥이 2층을 각 점유 이용중이며, 임차인 김정옥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권리신고절차등을 설명해 줌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북측에 근접하 여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고속버스터미널"과 혼성의 고객을 상대하는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서부 인근으로 버스승강장 소재 간선도로(가리내로)가 진행하 며 상업지대 내부에 가로가 정비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단독주택부지임.
남측으로 폭 약4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 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 의임.
바닥콘크리트, 블록담장, 블록화단, 철재쌍대문, 조경수목 2주 등이 소재하며 토지에 부착된 시설들이므로 부합물에 해당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없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은 1필토지중 일부지분(2/11)에 대한 감정으로서 지분위치 확인되지 아니 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기호2(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위 기와모형강판지붕 2층으로서, 외벽 : 인조석판 붙임, 적벽돌 및 크링커타일 붙임등, 내벽 : 치장목재, 벽지도배, 경량복합판넬 및 타일붙임 등, 바닥 : 비닐장판 깔기, 타일붙임 등, 창호 : 새시창임. 계단 : 2층은 제시외건물 ㉠ 외부에 소재하는 계단을 이용중이며 일부 부식된 하자가 있음 (사진참조)에 유의 요함. 기호2(나)는 1990년경 철거된 것으로 조사되어 소재불명임.
기호2(가) 1층, 2층 : 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2(가) 위생 급.배수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제시외건물 ㉠~㉢이 소재(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하며, 외부출입계단이 소재하고 2층 동측 에 옥상 박공부로 출입하는 계단이 소재함.
기호2(나) 공부상 목록이 소재하나 현황 소재불명임.
- 임대관계 : 2층은 임대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임대내역은 미상임. - 기 타 : 본건은 1동의 건물중 일부지분에 대한 감정으로서 지분위치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부합물 및 종물은 본체의 처분에 종 속하므로 제시외건물로 사정하고 해당지분률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