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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회
🏬근린생활시설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74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57-1 1동 2층201호
입찰일: 2026년 09월 28일 (10:00)기일 경과
357,000,000원
249,900,000원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103,530,000원(인근 낙찰가율 29%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51.88㎡(15.69평)
건물면적
84.46㎡(25.549149999999997평)
₩ 청구액
30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0.13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며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문현우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함.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며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유한회사 레이져산업(고우현)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함.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며 출입문에 임차인등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유한회사 레이져산업(고우현)과 유한회사 대신홀딩스(정원일)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소재 "전주풍패지관(전주객사)" 동측 인 근에 위치하는 상업용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구)시가지 내 중심상가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구분건물까지 제반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구분건물 동측으로 팔달로가 남측 으로 충경로가 각각 지나고 있으므로, 도로연계계통이나 구조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으로 보 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중 1층 ∼4층 전체로서 외 벽 : 세멘몰탈위 수성 내 벽 : 세멘몰탈위 수성 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샷쉬창

이용상태

본건 기호 1∼4) 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나 현황 "공실상태"입니다.

설비내역

공용설비로서 공동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1단의 지형 부정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용 토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일단의 토지는 동측과 남측으로 전주시 대중교통편이 운행되는 왕보4차선의 포장도 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2025-04-15)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25m∼3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 (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형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2025-04-15)(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형상변경허가 대상구 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 호조례>. 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2025-04-15)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25m∼3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 (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형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본건 건물 토지 소재지는 의뢰목록에 기재된 &quot;완산구 고사동 57-1, 경원동1가 65, 고사 동 75-2)&quot;에 불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된 &quot;완산구 경원동1가 57-1, 65 와 고사동 75-2&quot;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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