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알 수 없음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소재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노선을 따라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고 후면으로 아파트단지 등이 주로 소재하는 택지개발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이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건 중 제1층 제에이-119호로서, - 외 벽 : 몰탈 위 석재붙임 등 마감. - 내 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공부 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있으며, 현황 공실임.
시스템에어콘설비, 공조설비,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으로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가장형의 평지로서, 주상복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인도를 포함하여 약 40M정도, 남측으로 인도를 포함하여 폭 약 30M정도, 북측으로 인도를 포함하여 약 25M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시에 동측으로 보행자전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중심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 , 대로1류(폭 35m~40m)(대1-1)(접합) , 대로3류(폭 25m~30m)(대3-3)(접합) , 중로1류(폭 20m~25m)(중1-12)(접합) , 중로1류(폭 20m~25m)(중1-1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2020-11-1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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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