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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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후 채무자겸소유자의 딸과 전화통화(2025.09.11. 15:24경)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입세대확인서에 `배정민`이 세대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본건 채무자겸소유자인 최은자가 배우자로 등재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소재 '송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서호2차아파트 203동 6층 606호」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아 파트단지 및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은 보통시됩니다.
1-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0층 중 6층 606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입니다.
1-가) '아파트(1세대)'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등), 승강기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2필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제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서측으로 노폭 20M 정도, 동측으로 노폭 15M 정도,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5~6M 정도 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측 및 서측, 남측에 접한 도로를 통하여 단지내로 출입합니다.
1. 송천동1가 329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 (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송천초등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2. 송천동1가 347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송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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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