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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알 수 없음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알 수 없음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소재 ""죽절마을"" 북동측 약250미터~500미터 사 이에 2필토지 연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이나 대상토지는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 료된 상황이나 현상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황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서측 약800미터 거리에 버스승강장 소재 도로(죽절길)가 진행 하며, 죽절마을에서 대상토지싸지 폭 약3~4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2개의 용도지역에 속하며 부분별 임도조건이 상이하여 ①,②,③ 3개부분으로 분리하여 감정함. 기호1-①) 남서측 입구에 위치하는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방치된 상황임. 기호1-②) ① 토지와 연결되나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부분으로서(남서측 일부는 건축허가부 지에 편입되었으나 취소), ③ 토지는 경계로 토목공사 완료(완경사)된 부분으로서 자연림을 훼손하고 황금측백 외 수목(약1,300여주)을 임시적으로 조림한 상황임. 1-③) 북측 경계지대(약7.4%)는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에 저촉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 였음. 기호2)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지형이나 자체지반은 평탄 조성된 잡종지(건물이 철거된 상황)임.
기호1) 남서측으로 폭 약3미터 콘크리트포장 임도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2) 맹지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익산장 수선)<고속국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② 지상의 자생목은 제거하고 황금측백, 등 약1,300여주의 조림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1-②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임야'임. 기호2)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임.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기호1) 토지는 부분별로 가치가 상이하여 1-①,②,③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따 라 별도로 평가하였음을 참고 요함. 기호1-② 지상에 식재된 약1,300여주의 유령조림수목(가식중) 및 기호1-③ 자생목은 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1)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으나 현황 취소되었으며 재신청시에는 처음부터 신규로 건축허가 절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