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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다만 목록3 토지와 인접한 곳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에 허춘길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등 권리신고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꽂아 둠.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다만 목록2 토지와 인접한 곳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에 허춘길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등 권리신고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꽂아 둠.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소재 ""방축마을""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목장용지, 야산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본건 토지로 농기계 등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둔덕1길, 둔덕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 '답'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2,3 : 사다리 모양의 토지로 완경사 상태의 '전' 및 일부 '잡종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1 : 본건 토지의 동측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2,3 : 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1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 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웅재 고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입니다.
본건 토지 기호2,3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컨테이너가 소재합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본건 토지 기호1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은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으로, 벽체 : 강판 및 보온재 등 마감입니다. 일련번호㉡)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벽체 : 판넬 등 마감입니다
일련번호㉠,㉡)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