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폐문부재되어 알림문을 부착하였는바 그 이후 소유자와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점유관계등 조사 함. 본건 건물에 자매인 이경숙이 임대차계약 없이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전주시내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수시로 드나들면서 사실상 동거중이라고 함.
본건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소재 ""삼례수도산공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삼례대명아파트 102동 10층 1007호』로서, 남측인근은 공원지대이고 주변은 아파트단지, 기존주택지 등으로 구성된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남측으로 왕복4차선의 평동로가 지나고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군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8층 중 10층 1007호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경보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평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및 서측으로 왕복2차선, 동측 및 남측으로 세로(가)의 도로에 접하며, 북측 도로를 주출입로로 이용함.
- 기호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삼례_소로2-6)(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2)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3)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삼례_소로2-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4)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삼례_소로2-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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