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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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임차인 `이정주`를 만나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에 의하면, 본건 상가를 개인 명의로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다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임차인으로 `이정주`, `주식회사 지산수산질병관리원`이 각 등재됨.
본건 구분건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통칭 만성법조타운 내 ""전주 지방검찰청"" 남측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는 '다현법조빌딩 제1층 제106호 로서, 주위환경은 본건 구분건물 북측 도로변을 연하여 일부 대중음식점과 세무사사무실 등도 소재하나 대체 로 변호사사무실 등 법률관련 사무소가 소재하는 노선업무지구로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구분건물 일대는 가로망이 잘 정비된 만성법조타운 내에 소재하며, 본건 빌딩 동측 인근에 전주시 일반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만성로가 지나고있으며, 본건 빌딩까지 중소형 차량접근이 가능함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지하1층, 지상 3층 중 1층 106호로서 외 벽 : 판재석 붙임 등 마감 내 벽 : 세멘몰탈 및 합판위페인팅 마감 등 바 닥 : 타일 붙임위 수성페인트 등 마감 창 호 : 샷쉬창
현횡 인접호인 107, 108호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공용설비로서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와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는 지세 평탄한 지형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업무용시설 용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으로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1) 자연녹지지역(2018-02-26), 제2종일반주거지역(2018-02-26), 지구단위계획구역 (2024-11-12), 중로1류(폭 20m∼25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2018-02-26),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1-12), 중로1류(폭20m ∼2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현재 제3자가 임차중이라하나 상세한 임대관계 등은 조사하지 못했으며, 본건은 일부 벽 체 없이 인접 호수인 107호와 108호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