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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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중촌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태양광전기시설, 축사등이 소재하는 산림지대입니다.
본건 토지 및 인근으로 소형차량 출입가능하나 간선도로로 부터 다소 먼거리로 일반적인 교통사항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완경사 및 급경사의 임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의 서측 및 기호3의 동측으로 폭 약3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2)의 동측 및 기호3의 서측으로 폭 약3미터의 작업도로 및 구거가 있습니다.
기호1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 (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3 지상에 분묘 9기가 소재합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