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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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소재 ""장동마을"" 동측 인근(기호 1)과 남측 인근(기호 2)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대체로 전, 답 등의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 어있습니다.
본건 기호 1,2)토지 서측 인근에 진안군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동상주천로가 지나고있 고, 장동마을이란 취락마을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도로연계계통이나 구조 및 취 락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면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기호 1) 지형 부정형의 지세 대체로 평탄하나 동측 제방도로보다는 지반 낮은 현황 ""전"" 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2) 지형 부정형의 지세 평탄한 편이나 북측 경계선 부근은 완경사 형태로 현황 ""전 및 휴경지상태""입니다.
기호 1) 동측으로 경운기 등의 출입이 가능한 제방도로와 접하나 본건 토지가 제방도로 보다 지반이 낮아 제방도로법면을 이용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기호 2)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기호 1) 농림지역, 지방2급하천(주지천),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 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하천구역(2024-08-02)<하천법>. 기호 2)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기호1,2) 본건 토지일부에는 제3자가 경작중인 것으로 탐문되는 수령 및 주수 미상의 복분 자나무와 기호 2)토지상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동식 간이구조 형태의 철파 이프조 판넬지붕 1층 창고형태의 건물 1식(2.2m*2.2m)이 소재합니다.
기호 1)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전""입니다.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등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기 타 : 본건 기호 1,2) 토지와에 식재된 복분자나무와 2)토지상의 간이구조형태의 제 시외 건물은 제3자가 경작,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며, 또한 이 제시외 물건에 대하여 채권은행에서 이 복분자나무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