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다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김창훈`이 임차인으로 등재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소재 ""덕진광장""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 시외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4층 중 제4층 제403호로서, - 외 벽 : 몰탈 위 석재붙임, 페인팅, 강화유리 등 마감. - 내 벽 : 몰탈 위 페인팅, 타일붙임 등 마감. - 바 닥 : 화강석 타일 등 마감. - 창 호 : 강화유리 및 폴딩도어, 샷시창 등.
조사일 현재 ""근린생활시설 (공실)"" 상태임.
승강기설비, 소방시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가장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인도를 포함하여 약 15M정도, 남동측으로 약 6M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0), 특정용도제한지구(2025-02-20),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5-0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 (2025-0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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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 베란다부분에 제시외물건(경량철골조 비닐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