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소재 ""위양명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 주위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입니다.
본건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지방도 725호(정주천로)가 지나며,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농경지 및 임지로서의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편입니다.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조사시점 현재 대지조성사업이 진행되던 중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호2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6 : 부정형 평지로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7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현황 ‘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3,5,6은 동측으로 소로(왕복2차선)에 접하며, 기호2,4,7,8은 ""맹지""입니다.
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12-18)<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1000m[말,양(염소 등),사슴,젖소,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2024-07-05)<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소로2류(폭 8m~10m)(2020-07-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12-18)<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12-18)<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6: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12-18)<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2024-07-05)<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12-18)<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2024-07-05)<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4,7,8 지상 및 기호3의 일부지상에 소나무, 기타 자연생 입목이 소재합니다.
기호1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지조성사업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기호2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북동측 일부분이 개간되어 있습니다. 기호3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지조성사업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기호5,6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입니다. 기호7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동남측 일부분이 개간되어 있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