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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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건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등을 위한 안내문을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음. 덧붙임 전입세대확인서에 채무자 겸 소유자 이용준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 • 2026.05.11 (10:00)예정68,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압류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북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전OO OOO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소재 "전북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명성아파트 제6층 제610호』 로서 부근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지대로서의 제반 입지조건은 무난합니다.
본건까지 제반차량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옹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중 제6층 제610호로서 외 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알미늄샷시 2중창의 구조로 1998.10.26.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인 편입니다.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필 일단지의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주진입로인 서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된 도로에 접하고 남측, 동측, 북측으로도 각각 도로에 접합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