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직원 서 *(30대,여)을 만나 면담한바 위 법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건물을 점유 이용중임을 확인함. 위 직원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등을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임차인의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절차를 설명.
본건 구분건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만성법조타운 내 "전주 지방법원" 북서측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는 '대승법조타워 5층 504호 로서, 주위환경은 본건 구분건물 남측과 동측 도로변 등 연하여 대중음식과 의원 등의 근린생활시설,법 무법인등과 중개사업 등의 사무소 기타 업무시설 등이 밀집된 노선상가 및 업무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구분건물 일대는 가로망이 잘 정비된 만성법조타운 내에 소재하며, 남측으로 왕복4차 선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도로 등과 접함으로 도로연계 계통이나 구조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5층 504호로서 외 벽 : 화강석판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세멘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등 바 닥 : 타일 붙임 등 마감 천 정 : 텍스 등 마감 창 호 : 알루미늄샷쉬 및 스텐샤쉬창
현황 남측으로 인접한 503호와 같이 "사무실(업무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공용설비로서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와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는 지세 평탄한 지형 세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과 동측 및 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 20m , 15m, 10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준주거지역(2018-02-26),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1-12),소로1류(폭 10m∼12m)(2017-12- 28)(접함), 중로1류(폭 20m∼25m)(2017-02-08)(접함), 중로2류(폭 15m∼0m)(2017-02-08)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1) 현재 제3자가 임차중이라하나 상세한 임대관계 등은 조사하지 못했으며, 본건 내부에 는 사진용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임차인이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부 인테리어 등은 당 해 평가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본건 504호와 503호는 일부 칸막이 없이 동일 사무실로 사용 중이나 공용통로와 504 호 출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경계벽 복원시 본건의 출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