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후 임차인 `이종일`과 전화통화(2025.12.17. 09:30경)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에 의하면, 임차인으로 점유, 사용 중이라는 것이고, 공부상 이종일이 세대주로 등재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동 소재 "구산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서해화인빌아파트" 3동 5층 501호로서, 인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대입니다.
동측 및 남측으로 각각 왕복4차선의 "동서로" 및 "남북로"가 지나고,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중 5층 501호로서 외벽 : 돌붙임,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세장형 평지로, 현황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