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후 채무자겸소유자와 전화(2025.12.08. 11:51경)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에 의하면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부상 기재도 일치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소재 "전주하가초등학교"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입니다.
본건 단지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1-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중 제6층 제605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입니다.
아파트 1세대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물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단지 남측으로 노폭 약15m~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하가택지),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9)(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5? 11호(2015.1.1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전주교육지원청 고시제2015-11호(2015.1.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입니다.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 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