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후 임차인(본건 경매 채권자) `원대희`와 전화통화(2025.11.25. 16:35경)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에 의하면, 자신이 임차인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부상 `원대희`가 세대주로 등재됨.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서암동 소재 '김제시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 건물「서암성덕하이빌아파트 4층 401호」로서, 주위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및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됩니다.
1-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9층 중 4층 401호로서, 외 벽 : 돌붙임 및 몰탈위페인트,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입니다.
1-가) '아파트(1세대)'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 승강기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남측으로 노폭 20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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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