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사단법인 가온길의 사무국장 조**(60대,여,010-5627-****)에게 본건에 대한 점유여부 및 임대차 현황을 확인함. 위 조**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임차인의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절차를 설명.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소재 '코오롱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이 주를 이루는 상가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주변 간선도로상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 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화강석돌붙임 등 마감, 천정 : 콘크리트 노출 등 마감, 내벽 : 페인팅 등 마감, 바닥 :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으로 상업용건부지임.
동측으로 왕복4차선도로와 접하고 북측으로 왕복2차선도로와 접하며 서측으로 노폭 약6~7m정도 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없음.
임대관계 : 임대차관계가 있는 것으로 탐문됨. 기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718-1 토지는 평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