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소재 '방축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 기호1,4)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임. - 기호2,3)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임. - 기호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임.
- 기호1,4) 서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함. - 기호2,3) 동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등을 통해 출입함. - 기호5) 인접지 등을 통해 출입함.
- 기호1~4)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 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 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 기호5)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 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이웅재 고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본건 기호2) 지상에 철거·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가 소재함.
없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