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후 임차인 `최윤희`와 전화통화(2025.09.02. 16:23경)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에 의하면, 임차인으로 동거인 오호근(전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부상 최윤희가 세대주로, 오호근이 동거인으로 등재됨.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전주홍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루는 정비된 주택지대임.
대상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4층 중 제1동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치장벽돌노출쌓기 마감, 내벽천장:벽지 등 마감, 창호: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토지로 대체로 장방형으로 다세대주택부지임.
북측으로 노폭 4M정도 인도와 접하고 동측으로 노폭 약8M정도 왕복2차선도로와 접함.
효자동3가 167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5-30)(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효자동3가 1670-14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5-30)(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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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시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점유자의 탐문에 따르면 임대차관계가 있는 것으로 탐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