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한상배`와 전화통화(2025.07.11. 15:37경)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에 따르면,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 3억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해 약 3년전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것이고, 현재는 임차인 `홍은혜`가 점유, 사용 중임. 다만, 공부상 기재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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