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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근린생활시설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7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99-3 에이치에스타워 9층 901호
입찰일: 2026년 09월 21일 (10:00)D-9
1,114,000,000
1,114,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401,040,000(인근 낙찰가율 36%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28.89(8.74평)
건물면적
175.43(53.067575평)
₩ 청구액
6,965,910,589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7.07

(유)에이치에스프레시(박윤희)가 201호와 함께 파스쿠치 카페로 이용 중,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유)에이치에스에프앤디(유태호)도 임차인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조사에 참여한 채무자의 대표이사 유태호는 (유)에이치에스에프앤디(유태호)의 사무실 용도로 임차한 것이었으나 실제 회사 공장은 익산시에 소재한다고 함. 1,2층 모두 (유)에이치에스프레시(박윤희)가 점유 사용 중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유)에이치에스프레시(박윤희)가 1층 101호와 함께 파스쿠치카페로 이용중.

바닥 및 천정과 경계벽 마감공사를 마치지 않은 공실상태로 사실상 채무자의 점유하에 관리되고 있음.

바닥 및 천정과 경계벽 마감공사를 마치지 않은 공실상태로 사실상 채무자의 점유하에 관리되고 있음.

임차인 고석영(고웰치괴의원)의 진술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상 401호와 402호를 모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호실 표시에는 401호로 되어 있고 실제사용 면적 표시는 401호와 402호 합계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표시되어 있음.

임차인 고석영(고웰치과의원)이 401호와 함께 경계벽이 제거된 상태로 이용중.

바닥 및 천정과 경계벽 마감공사를 마치지 않은 공실상태로 사실상 채무자의 점유하에 관리되고 있음.

바닥 및 천정과 경계벽 마감공사를 마치지 않은 공실상태로 사실상 채무자의 점유하에 관리되고 있음.

임차인 김창연이 김창연세무회계사무소로 점유사용 중.

일부를 이성윤(국회의원)이 임대해서 사용중이고, 일부는 603호로 외관상 분리해서 채무자회사의 관련 업체 사무실로 사용중

바닥 및 천정과 경계벽 마감공사를 마치지 않은 공실상태로 사실상 채무자의 점유하에 관리되고 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주)에리스(김정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대표자 유태호는 임대보증금과 차임이 없이 무상임대했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함.

바닥 및 천정과 경계벽 마감공사를 마치지 않은 공실상태로 사실상 채무자의 점유하에 관리되고 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주)에리스(김정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대표자 유태호는 임대보증금과 차임이 없이 무상임대했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함.

바닥 및 천정과 경계벽 마감공사를 마치지 않은 공실상태로 사실상 채무자의 점유하에 관리되고 있음.

바닥 및 천정과 경계벽 마감공사를 마치지 않은 공살상태로 사실상 채무자의 점유하에 관리되고 있음.

바닥 및 천정과 경계벽 마감공사를 마치지 않은 공실상태로 사실상 채무자의 점유하에 관리되고 있음.

바닥 및 천정과 경계벽 마감공사를 마치지 않은 공실상태로 사실상 채무자의 점유하에 관리되고 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전라북도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는 상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지대임.

교통상황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있으며 차량통행 원활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이용상태

1,2) 커피숍(파스구찌) 3,4,7,8,11~16) 근린생활시설(벽체 구분없는 공실상태) 5,6) 치과 9,10) 사무소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상업용.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포장도로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5-30)(서부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2017-12-08)(접합), 소로1류(폭 10m~12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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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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