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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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다만, 공부상 기재된 내용은 없음.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다만, 공부상 기재된 내용은 없음.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다만, 공부상 기재된 내용은 없음.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주택 옥상 임차인 `곽제이`와 주택 1층 임차인 `이미숙`을 만났고, 주택 1층 임차인 `김장원`과 전화통화(2024. 04. 14. 16:25경)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들에 따르면, 위 주택에 3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부상 소유자 중 1명인 김오순, 임차인 이미숙이 세대주로 등재되었으나 위 곽제이와 김장원은 등재되지 아니함.
- 본건 기호1~9,13,14)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소재 '내당마을' 인근에 산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촌지대임. - 본건 기호15,16)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소재 '안성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점포,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주택지대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기호1): 북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2): 북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3):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 기호4):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 기호5):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 기호6):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휴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7): 북서측으로 계단식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8,9):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사, 현황 '노인복지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13):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 기호14):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15):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 기호16):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1):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2):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3,4): 각각 남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5): 남동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통해 기호6)을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함. - 기호6): 본건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임. - 기호7):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임. - 기호8,9): 2필 일단의 토지로서,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14):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가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의 일부임. - 기호15):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16):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1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1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16)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본건 토지 기호5,7)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농업용 비닐하우스 6동이 소재함. - 본건 토지 기호8,9)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저온창고 1동이 소재함. - 본건 토지 기호14)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복분자 등)이 소재함.
- 본건 토지 기호6,7,14)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답,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 기호15)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
- 기호10-가)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사이딩판넬 마감 등 -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임. - 기호11-나)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사이딩판넬 마감 등 - 내 벽: 판넬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임. - 기호12-다)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징크붙임 마감 등 -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임. - 기호17-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벽돌 치장쌓기 마감 등 -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임.
- 기호10-가): 노인복지시설(요양원), 기호11-나): 노인복지시설(주방 및 보일러실), 기호12-다)1,2층: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및 사무소), 기호17-라):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 기호10-가,11-나,12-다,17-라)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기호17-라)는 유류온수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본건 토지 기호9,16) 지상에 건물 기호10-가), 17-라) 의 부합물 및 종물 성격의 제시외건물 기호ㄱ~ㅈ)이 소재함.
- 본건 건물 기호10-가)는 귀 제시목록상 면적이 385.8㎡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이 403.44㎡로 상이함. - 본건 건물 기호11-나)는 귀 제시목록상 용도가 ‘창고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노인복지시설'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