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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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최혜경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위 임차인에 의하면, 목록1.은 임차인 본인이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 첨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최혜경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본건 구분건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통칭 만성법조타운 내 ""전주지방법원"" 북동측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는 '미주법조빌딩 제1층 제108호 로서, 주위환경은 본건 구분건물 남서과 북동측 도로변을 연하여 대중음식점, 세탁소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법률사무소 등의 업무시설이 밀집된 노선상가 및 업무지대로 형성되 어 있습니다.
본건 구분건물 일대는 가로망이 잘 정비된 만성법조타운 내에 소재하며, 남서측으로 접한 왕복4차선의 정도의 만성중앙로에 전주시 일반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중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함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1층 108호로서 외 벽 : 인주석 붙임 등 마감 내 벽 : 세멘몰탈 및 합판위페인팅 마감 등 바 닥 : 타일 붙임 등 마감 창 호 : 스틸프레임의 강화유리 등
현횡 ""일반음식점(반찬가게)""으로 이용 중입니다.
공용설비로서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와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는 지세 평탄한 지형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 과 업무용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m 정도,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m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준주거지역(2018-02-26),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1-12),소로1류(폭 10m∼12m)(접함), 중 로1류(폭 20m∼25m)(2017-02-08)(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주거밀집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현재 제3자가 임차중이라하나 상세한 임대관계 등은 조사하지 못했으며, 본건 내부 등에 는 사진용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임차인이 사용 중인 냉장고, 싱크대, 환풍시설 등의 비품 등이 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