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채무자겸소유자 회사 대표이사(유연희)와 전화통화(2024.12.27. 13:18경)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에 따르면, 채무자겸소유자 회사가 건설업을 운영하며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폐업상태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등재자는 없음.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소재 "무주공용버스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중 지1층 101호로서, - 외 벽 : 돌붙임 및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페인팅 및 벽지 도배 등 마감, - 창 호 : 강화유리 등임.
기호1-가)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식당)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기호(1)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3)(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기호(2)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3)(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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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