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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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임차인 이윤경을 만나 현황 조사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전북특별자치도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힐스테이트효자동 제103동 제1층 제121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시됨.
기호(1-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중 제1층 제121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강화유리 등
기호(1-가)는 인접호와 구분없이 일단의 근린생활시설(안경점)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상용 건물용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왕복4차선, 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1.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부신시가지),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 (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가)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안경점으로 이용중임.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 기호(1-가)는 인접호(122호, 123호)와 일단의 튼상가(호별 사이벽이 제거됨)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