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첨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이화순 및 자녀 2명과 동거인 김대만(채무자)이 전입세대로 등록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음.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첨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이화순 및 현가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기호2)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해전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평야지역농촌지대임.
기호2) 본건까지 소형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측 인근에 버스승강장 소재 27번국도(평동로)가 진행함.
기호2) 세장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답임.
기호2) 동측으로 폭 약4미터 콘크리트포장농로와 접함.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2) 4연동비닐하우스 1개동 및 수전설비 1식, 냉장.냉동설비 1식 등 농업관련 비교적 대 규모인 시설 및 장비가 조성되어 있으나 감정평가 대상이 아님.
없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지상에 소재하는 농업시설은 소유자 미상이며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으로서 영농에 유익한 시설이므로 추후 영농시설 소유자와 별도의 관계설정이 필요한 상황이 므로 이에 구애없이 현상을 기준으로 토지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였음.
기호1(가)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삼례읍 삼례리 소재 ""삼례읍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삼례이지움더퍼스트아파트 103동 22층 2201호'로서, 주위는 시장,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중심지대임.
기호1(가) 근거리에 전주시, 익산시, 고속도로 등으로 연계되는 간선도로 등이 조성되어 있 으며, 서측으로 버스승강장 소재 799번지방도(삼봉로)가 진행하고 차량접근조건 양호함.
기호1(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 중 22층 2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임.
기호1(가)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호1(가)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 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1(가) 부정형의 단독획지로서 지반 평탄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가) 남동측으로 폭 약24미터, 남측으로 폭 약10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10미터 막다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없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