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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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강삼수의 배우자 박우하의 면담진술에 의하면 위 강삼수와 위 박우하가 임대차관계없이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다하고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로 위 박우하가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전라북도 완주군 삼천동 소재 "전주삼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광진공작 아파트 제6동 제2층 제210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측으로 버스승강장 소재 간선도로(백제대로)가 진행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중 2층 210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있음.
5필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완경사 지형에 평탄 조성된 아파트건부지임.
서측으로 폭 약48미터, 동측으로 폭 약8미터 포장도로와 접하며 출입구는 서측에 소재함.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고도지구(2015-08-28),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 의임.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15-08-28),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기호3,4)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 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기호5)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산림 하천 전원 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없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 아파트단지는 주택재개발을 추진(가칭; 데시앙효자스카이포레)하고 있으나 현황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므로 현상에서의 거래수준 가치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