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김제시 검산동 소재 "검산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 정도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하1층 비01호로서 외벽 : 돌붙임, 강화유리, 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 돌붙임, 타일붙임, 황토벽돌,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 타일, 돌붙임, 강화마루 등 마감, 창호 : 샷시 등 창호 마감임.
레저시설 오투아일랜드(실내물놀이장, 목욕장, 사우나, 찜질방, 체력단련실, 음식점, 야외풀, 기계실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소방설비(화재탐지시설,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수변전설비, 천정형시스템냉난방설비, 물놀이 및 목욕장 등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보일러, 히트펌프, 열교환기, 여과기, 연수기, 열회수펌프, 온수탱크, 배관 등) 되어 있음.
자루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9-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자연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모등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공부상 운동시설(물놀이시설)의 면적이 1209.95㎡이나 건축물대장 상 운동시설(물놀이시설) 951.71㎡, 운동시설(찜질방) 258.24㎡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1)조사시점 현재 집합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임. (2)본건의 내부가 아닌 실외에 소재하는 물놀이 시설인 슬라이드시설은 제시외 시설로 평가하였음. (3)본건이 소재하는 검산동 912-43 토지에 소재하는 관정은 귀원의 요구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에 근거하여 제시외 시설로 평가하되 토지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출하여 평가하였음. (4)본건 내부의 집기비품, 가전제품 및 운영과 관련된 포스시스템 등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