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경매 물건 사진 7
경매 물건 사진 8
경매 물건 사진 9
경매 물건 사진 10
경매 물건 사진 11
경매 물건 사진 12
경매 물건 사진 13
경매 물건 사진 14
경매 물건 사진 15
경매 물건 사진 16
경매 물건 사진 17
경매 물건 사진 18
경매 물건 사진 19
경매 물건 사진 20
경매 물건 사진 21
경매 물건 사진 22
경매 물건 사진 23
경매 물건 사진 24
경매 물건 사진 25
경매 물건 사진 26
경매 물건 사진 27
경매 물건 사진 28
경매 물건 사진 29
경매 물건 사진 30
경매 물건 사진 31
경매 물건 사진 32
경매 물건 사진 33
경매 물건 사진 34
경매 물건 사진 35
경매 물건 사진 36
경매 물건 사진 37
경매 물건 사진 38
경매 물건 사진 39
경매 물건 사진 40
경매 물건 사진 41
경매 물건 사진 42
경매 물건 사진 43
경매 물건 사진 44
경매 물건 사진 45
경매 물건 사진 46
경매 물건 사진 47
경매 물건 사진 48
경매 물건 사진 49
경매 물건 사진 50
경매 물건 사진 51
경매 물건 사진 52
경매 물건 사진 53
경매 물건 사진 54
경매 물건 사진 55
경매 물건 사진 56
경매 물건 사진 57
경매 물건 사진 58
경매 물건 사진 59
경매 물건 사진 60
경매 물건 사진 61
경매 물건 사진 62
경매 물건 사진 63
1 / 63
유찰 12
📍근린생활시설
유치권
위반건축물
전주지방법원
2017타경8697
전라북도 김제시 승암길 13, 117동 지하1층비01호 (검산동,제일오투그란데타운하우스)
입찰일: 2026년 09월 21일 (10:00)D-9
5,133,074,000
295,912,000
94%
(유찰 12 회)
AI 예상낙찰가
718,630,360(인근 낙찰가율 14% 적용)
물건 정보
유치권위반건축물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967.00(292.52평)
건물면적
2849.76(862.0524평)
₩ 청구액
1,554,624,989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4.21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김제시 검산동 소재 "검산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 정도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하1층 비01호로서 외벽 : 돌붙임, 강화유리, 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 돌붙임, 타일붙임, 황토벽돌,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 타일, 돌붙임, 강화마루 등 마감, 창호 : 샷시 등 창호 마감임.

이용상태

레저시설 오투아일랜드(실내물놀이장, 목욕장, 사우나, 찜질방, 체력단련실, 음식점, 야외풀, 기계실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소방설비(화재탐지시설,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수변전설비, 천정형시스템냉난방설비, 물놀이 및 목욕장 등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보일러, 히트펌프, 열교환기, 여과기, 연수기, 열회수펌프, 온수탱크, 배관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자루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폭 약 9-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모등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운동시설(물놀이시설)의 면적이 1209.95㎡이나 건축물대장 상 운동시설(물놀이시설) 951.71㎡, 운동시설(찜질방) 258.24㎡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1)조사시점 현재 집합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임. (2)본건의 내부가 아닌 실외에 소재하는 물놀이 시설인 슬라이드시설은 제시외 시설로 평가하였음. (3)본건이 소재하는 검산동 912-43 토지에 소재하는 관정은 귀원의 요구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에 근거하여 제시외 시설로 평가하되 토지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출하여 평가하였음. (4)본건 내부의 집기비품, 가전제품 및 운영과 관련된 포스시스템 등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