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상태로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산이 가파르고 면적이 넓어 분묘등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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